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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2024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 발표한 내용입니다.

 

긴급생계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를 당한 당사자는 경황이 없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위기 상황에 계속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셨다가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 대상자,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본인 가구의 소득 금액과 금융재산(통장 잔고) 기준표에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참고 1)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가구의 월 소득금액이 3,535,992원 이하이고, 가구의 통장 잔고가 10,714,000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읍니다.
    (소득금액 대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하여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글 하단에 바로가기 버튼 참고)
  • 갑작스런 위기사유 (참고2) 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참고 1]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안, 보건복지부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금융재산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참고 2] 위기 사유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주소득자와의 이혼
    2) 단전된 때
    3)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4)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생계지원 금액

가구원수 긴급생계지원금액 (단위:원)
1인가구 713,100
2인가구 1,178,400
3인가구 1,508,600
4인가구 1,833,500
5인가구 2,142,600
6인가구 2,437,800
7인가구 기본금액 + 1인당 286,900 추가

 

 

  그 밖의 지원금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신청 방법

  1.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신청

 

  신청 서류

  1. 신청서 (주민센터)
  2. 의사진단서 / 입원 확인서
  3. 휴.폐업 관련 서류 (휴폐업 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4. 실직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5. 일용직 관련서류 (경력증명서 / 급여통장 / 출근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보세요.